법인이 선이자지급방식의 채권 등을 만기상환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함으로써 해당 사업연도 전에 공제한 원천징수세액이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해당 채권 등을 매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법인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90조제1호에 규정하는 날에 원천징수하는 선이자지급방식의 채권 등을 취득한 후 사업연도가 종료되어 원천징수된 세액을 전액 공제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으나 그 후의 사업연도 중 해당 채권 등의 만기상환일이 도래하기 전에 이를 매도함으로써 해당 사업연도 전에 공제한 원천징수세액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13조제2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13조 제6항에 따라 그 초과하는 금액을 해당 채권 등을 매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는 것임
1. 질의내용
○
표지어음을 중도매도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13조제6항
의
규정에
따라 미경과
보유기간에 상당하는 원천징수세액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주)(이하 “질의법인”)는 자산유동화 전문회사로
2015.**.**. A은행으로부터 액면가액 OOO억원의 표지어음(3월 만기
)을 현재가치로 할인하
여 매입하였으며
- 할인액(이하 “선이자”라 함)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A은행에
지급하고, 동 세액을 2015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시 법인세법
제64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산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였음
○
질의법인은 2016.**.**. 해당 표지어음을 다른 법인에게 중도 매도한 후
매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보유기간 이자등 상당액을
이자소득으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할 예정임
3. 관련법령
○ 법인세
법 제73조【원천징수
】
①
다음 각 호의 금액(금융보험업을 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을 포함하
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에 지급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것과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내국법인에 지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하는 금액에 100분의 14(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
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경우에는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
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관할세무서 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0>
1.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
의 이자소득금액 <개정 2010.12.30.>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
【원천징수】
⑥
법 제73조를 적용할 때 이자소득금액의 지급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90조 각호에 규정된 날로 한다. 다만, 제61조 제2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0호의 법인이 같은 법 시행령 제190조 제1호에
따른 조건의 어음을 발행하여 매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어음을 할인
매출하는 날에 이자 등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고, 「자본
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운용하는 신탁
재산에 귀속되는 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제155조
의 2에 따른 특정
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단서개정 2010.2.18>
○ 소득
세
법 시행령 제190조【이자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
(2010.12.30. 제목개정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에 그 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개정 2010.12.30>
1.
금융회사 등이 매출 또는 중개하는 어음, 「전자단기사채 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전자단기사채 등(이하 이 호에서 “전자단기사채 등”이라 한다),
「은행법」 제2조
에 따른 은행(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2호
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은행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은행”이라 한다) 및 「상호
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이 매출하는 표지어음으로서 보관
통장으로 거래되는 것(은행이 매출한 표지어음의 경우에는 보관
통장으로 거래되지 아니하는 것도 포함한다)의 이자와 할인액. 다만,
어음 및 전자단기사채 등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에 발행일부터 만기일까지 계속하여
예탁된 경우에는 해당 어음 및 전자단기사채 등의 이자와 할인액을
지급받는 자가 할인매출일에 원천징수하기를 선택한 경우만 해당한다. <단서개정 2014.2.21.>
할인매출하는 날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3조
【채권 등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대상금액 등】
① 법 제73조를 적용할 때 채권 등의 이자 등(채권 등의 이자 등을
지급받기 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채권 등을 매도하는 경우의 이자
등을 말한다)에 대한 원천징수대상소득은 내국법인이 채권 등(「자본
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운용하는 신탁
재산에 귀속되는 채권 등을 포함한다)을 취득하여 보유한 기간에 발생한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09.2.4>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채권 등을 취득하여 보유한 기간에
발생한 소득은 채권 등의 액면가액 등에 제1호 각목의 기간과 제2호
각목의 이자율 등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 제114조의 2
및 제138조의 3에서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06.2.9>
1. 채권 등을 보유한 기간
가. 채권 등의 이자소득금액을 지급받기 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채권 등을 취득한 날 또는 직전 이자소득금액의 계산기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매도하는 날(매도하기 위하여 알선․중개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매도하는 날)까지의 기간. 다
만,
취득한 날 또는 직전 이자소득금액의 계산기간종료일부터 매도
하는 날 전일까지로 기간을 계산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단서신설 2010.2.18>
나. 채권 등의 이자소득금액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채권 등을 취득한 날 또는 직전 이자소득금액의 계산기간종료일의 다음날부터 이자소득금액의 계산기간종료일까지의 기간. 다만, 취득한 날 또는 직전 이자소득금액의 계산기간종료일부터 매도하는 날
전일까지로 기간을 계산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단서신설 2010.2.18>
2. 적용이자율
가. 당해 채권 등의 이자계산기간에 대하여 약정된 이자계산방식에 의한 이자율에 발행시의 할인율을 가산하고 할증률을 차감한 이자율. 다만, 공개시장에서 발행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2조
의 2 제1항 및 제2항의 채권의 경우에는 발행시의 할인율과 할증률을 가감하지 아니한다. <단서개정 2006.2.9>
나. 만기상환일에 각 이자계산기간에 대한 보장이율을 추가로 지급
하는 조건이 있는 전환사채․교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경우에는 가목의 이자율에 당해 추가지급이율을 가산한 이자율.
다만, 전환사채 또는 교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청구 또는 교환청구한 경우로서 이자지급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환청구일 또는 교환청구일부터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약정이자율로 한다. <개정 2013.2.15>
⑥ 법인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90조 제1호
에 규정하는 날에 원천징수하는 채권 등(이하 “선이자지급방식의 채권 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 사업연도가 종료되어 원천징수된 세액을 전액 공제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으나 그 후의 사업연도 중 해당 채권 등의 만기
상환일이 도래하기 전에 이를 매도함으로써 해당 사업연도 전에
공제한 원천징수세액이 제2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보유기간이자
상
당액에 대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해당
채권 등을 매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
하여야 한다. <개정 2009.2.4>
⑪ 법인이 선이자지급방식의 채권 등(채권 등의 매출시 세금을 원천
징수한 채권 등에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이자계산기간
중에 매도하는 경우 해당 법인(금융회사 등이 해당 채권 등의 매도를
중개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회사 등을 말한다)은 중도매도일에 해당 채권 등을 새로이 매출한 것으로 보아 이자 등을 계산하여 세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0.2.18>
○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이자 등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09.2.4>
1. 법인이 수입하는 이자 및 할인액 :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에 따른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실제로 수입된 날로 하되, 선수입이자
및 할인액은 제외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및 할인액(법 제73조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이자 및 할인액은 제외한다)을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개정 2009.12.31>
○ 소득
세법 시행령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개정 2010.2.18>
10. 제193조의 2에 따른 채권 등의 보유기간이자등상당액 <개정 2010.2.18> 해당 채권 등의 매도일 또는 이자 등의 지급일